퇴사처리 거부로 새로운 회사 이직시 불이익 문제
경력직으로 A회사에 입사하여 2달반정도 지나고 일주일 정도 후에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퇴사 후 인수인계는 적극협조하겟다고도 이야기함)
그런데 퇴사거부를 하며 사직서도 못내게 이메일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갑자기 퇴사시 패널티를 받아야한다며 ..변호사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B회사에서 합격하여 일주일후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만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회사를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 법적문제가 발생하나요?
2.사직서 처리가안된 상태에서 새로 합격한 회사에 입사를 하면 이중취업상태가 되는데, 잠깐 한달정도 겹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사직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A회사는 사직서 처리를 꼭 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일 30일 이후에도 A회사가 처리를 안할경우
B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한달
동안은 사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구두로 가능)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인 상태가 됩니다. 만약,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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