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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호돌이82
후덕한호돌이82
22.11.30

퇴사처리 거부로 새로운 회사 이직시 불이익 문제

경력직으로 A회사에 입사하여 2달반정도 지나고 일주일 정도 후에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퇴사 후 인수인계는 적극협조하겟다고도 이야기함)

그런데 퇴사거부를 하며 사직서도 못내게 이메일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갑자기 퇴사시 패널티를 받아야한다며 ..변호사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B회사에서 합격하여 일주일후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만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회사를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 법적문제가 발생하나요?


2.사직서 처리가안된 상태에서 새로 합격한 회사에 입사를 하면 이중취업상태가 되는데, 잠깐 한달정도 겹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사직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A회사는 사직서 처리를 꼭 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일 30일 이후에도 A회사가 처리를 안할경우

B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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