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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이구아나255
당당한이구아나255

사업장폐쇠로 인한밀린임금 .퇴직금 을 받지못하고이습니다 받을 방법?

화장품 회사에 다니던 아이가 임금 두달 퇴직금 3년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받을 방법을 쉽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화사는 사업장 폐쇄 신고를 한 상태이고 몆몆사람들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는다고 하는데 시일이 너무걸리고 복잡 하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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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진정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 회사에 다니던 아이가 임금 두달 퇴직금 3년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받을 방법을 쉽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화사는 사업장 폐쇄 신고를 한 상태이고 몆몆사람들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는다고 하는데 시일이 너무걸리고 복잡 하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받을 방법은?

      1. 네. 간단합니다. 동료들과 같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2. 조금더 참다가, 10.14 부터 신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0.14 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이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야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청 조사후 체불임금이 인정되면 1주일 내외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가 지급하는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일이 너무걸리고 복잡 하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받을 방법은?

      1. 사업장폐쇄신고가 완료된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청구는 시간이 소요되는 바, 1번의 방법 관련 노무사 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이나 체불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체불된 임금이 남아있다면 체당금(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에서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물론 가능하지만 체당금 제도가 더욱 신속하고 인정되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확실히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