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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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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취소가능기한이 몇년인가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설명하지 않아 착오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건데 몰라서 계약했다면 계약일로부터 몇 년 안에 취소해야 하나요?
취소소송가능기간이 계약일로부터 몇 년인가요? 아니면 안 날로부터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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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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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원인이 사라진날로서 당사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중 어느 기간이라도 먼저 도달하는 기간이 있다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거나, 알리지 않아서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착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손해를 입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될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의 취소 가능 기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입니다.


    더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은 착오사실을 알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