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취소가능기한이 몇년인가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설명하지 않아 착오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건데 몰라서 계약했다면 계약일로부터 몇 년 안에 취소해야 하나요?
취소소송가능기간이 계약일로부터 몇 년인가요? 아니면 안 날로부터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원인이 사라진날로서 당사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중 어느 기간이라도 먼저 도달하는 기간이 있다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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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거나, 알리지 않아서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착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손해를 입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될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의 취소 가능 기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입니다.
더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은 착오사실을 알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