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를 또 내야하나요?
첫 입주계약하고 입주날이 25일이였는데 관리비를 내라고해서 한달관리비를 다 냈어요. 그리고 이제 2년지나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는데 마지막달관리비를 내면 계산상으로 25개월치 관리비를내게 되는건데 또내고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초기에 선수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아파트가 이제 막 지어졌고 입주자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용 없이 관리 할 수 없기에 선수관리비를 받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이 돈은 나중에 매매시 매수인이 부담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관리비는 입주일~퇴거일까지만 정산하면 됩니다. 질문처럼 입주한뒤 그달에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전 미사용관리비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본인 사용기간을 합쳐 납부하게 됩니다. 퇴거시에는 퇴거일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관리소에 납부한 후 퇴거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할 계산합니다. 만약 입주당시 기존 관리비를 다 냈다면 계약했던 중개업소에 가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고 첫달에 납부한 관리비는 기존 세입자가 사용한 관리비를 일수 계산해서 현금이나 계좌로 받아서 그 관리비에 질문자님이 사용한 관리비와 합해서 납부했을 겁니다.
질문자님은 퇴거시 일수계산해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관리비는 후불입니다. 입주당시 관리비가 아닌 다른명목(엘리베이터사용료)이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주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월간단위로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매월 납부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개월만큼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