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 접수 후 회사에 몇일만에 통보가 가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 접후하면 몇일만에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진정서 접수후 접수인으로부터 확인없이 바로 회사로 통보가나요?
진정서 접수한 내용이 부족하면 조사관으로 부터 시정 지시가 있을까요?
검색에 보면 진정서 접수후 조사관님이 접수인 먼저 조사가 이루어진후 회사로 통보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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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는 3일에서 7일 이내로 통지됩니다.
2.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3.진정 내용이 미흡하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통상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일차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내부 업무 처리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바로 감독관이 배정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1주 내외로 연락이 갑니다.
별도 확인 없이 회사에 통보가 갑니다.
자료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통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