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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빨간날)도 일하고 아침8시부터 저녁6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2시까지 일한다면

보통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나요?.

20년 계속 근무했다면요.

씁쓸하네요. 처음엔 다들 그러려니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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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매일 휴게시간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한다면, 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2,308,411원 정도의 임금이 최저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빨간날)도 일하고 아침8시부터 저녁6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2시까지 일한다면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휴게시간(식사포함)을 제외한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최대치인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한달 개근시 지급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금 복잡합니다.

      위의 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수당(합계 1.5배)을 추가합니다.

      8시출근, 18시퇴근하고 중간에 점심 1시간을 가지면 1일 9시간 근무이므로,

      하루에 1시간씩 연장근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전체 연장근로입니다.(1시간 휴게제외 5시간)

      시급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입니다.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1일 9시간, 토요일 5시간 근로한 경우로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1=2,207,56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토요일 휴게시간이 모두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기준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160원= 2,905,41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5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