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고대리인이고 형제인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 받았는데요.
이에 첨부될 가족관계증명서는 피고가 열람할 수 없나요?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원고대리인인 제 정보 및 다른 가족들 정보까지 노출되어 있어서 피고가 이를 열람할 수 있다면 그냥 소취하하고 원고인 형제의 계정으로 새롭게 소를 신청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아직 피고에게 소장은 보내지지 않아서 소취하는 피고 동의없이 가능한 상태이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서류는 기본적으로 피고 역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취하를 하고 새롭게 소를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소송에서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피고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비공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첨부서류는 사건 기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현재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 동의 없이 소취하가 가능하고, 이후 원고 본인 계정으로 재소 제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취하서 제출은 간단한 양식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정 명령에 따라서 제출한 내용은 피고 역시 열람이 가능하고 그 부분을 열람 제한 형태로 제출하는 걸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