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가 안맞아서 퇴직

제가 지금 하고 있는알바를 1년계약을 했습니다 이 알바 사장님이랑 저랑 업부 스타일이 너무 안맞아서 스트레스받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1년계약인데 중간에 그만둔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퇴직전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기간 약정이 없었다면 후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임의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합의하면 됩니다. 중간에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고, 사업주가 바로 계약해지에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없이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