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자산 상속시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을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재산 없이 현금 6억 정도만 있으신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자식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얼마일 까요?
저는 형제, 결혼, 자식 없는 외동 이며
부모님은 86세, 저는 44세 입니다.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절세 방법이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건강이 빠르게않좋아 지고 계셔서 저한테 자산 상황을 말씀해주셨고 그 정보로 세금과 절세 방법 등이 있을지 궁굼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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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및 장례비공제 5백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현금만 6억인데 모두 계좌에 있고 채무가 없다면
상속공제가 총 6.2억(일괄공제 5억 + 금융자산상속공제 1.2억)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현금이 예금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를 받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