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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문의 처벌 가능한지.

단체 카톡방에서 메신저로

XXX가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조사를 받고 있다.

몇일뒤에 이관될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ㅋㅋㅋㅋㅋㅋ 로 비웃으며

동조를 했습니다.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가 될까요?

비웃는 사람들도 같은혐의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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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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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가 허위사실의 경우보다 넓으므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ㅋㅋㅋㅋㅋㅋ"로 비웃은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발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ㅋㅋㅋㅋㅋㅋ"라고 치면서 동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로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고소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에서 경찰 고소와 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의 공유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ㅋㅋㅋㅋ"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행위와 표현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동일한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은 매우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