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일하다가무릎을다쳤는데..
회사에서일하다가무릎이찢어졌습니다2주정도일을못하고다음에월급을받았는데..회사에서70%월급을준다고하더라고요..산재처리했다고도안했는데..그냥회사에서임시로준건지...어떤식으로처리했는지물어볼수도없고...답답합니다..그리고요양급여는..치료비만나오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70% 월급을 준다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어떤식으로 처리하셨는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2주 정도 일을 못하셔서 회사에서 그 부분만큼 임금을 제하고 주신다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셨다면 치료기간동안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활비) 등 요건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산재관련 문의는 공단 해당 지사에 여쭤보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실겁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부분은 휴업보상으로 보면됩니다.
산재신청은 별도 진행하시고 승인 받은 경우 치료 가능할 것입니다.
대신 휴업급여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어떤식으로처리했는지물어볼수도없고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본인이 회사에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가 된 것인지, 공상처리 된 것인지 문의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