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수줍은저빌15
수줍은저빌15

회사에서일하다가무릎을다쳤는데..

회사에서일하다가무릎이찢어졌습니다2주정도일을못하고다음에월급을받았는데..회사에서70%월급을준다고하더라고요..산재처리했다고도안했는데..그냥회사에서임시로준건지...어떤식으로처리했는지물어볼수도없고...답답합니다..그리고요양급여는..치료비만나오는건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70% 월급을 준다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어떤식으로 처리하셨는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2주 정도 일을 못하셔서 회사에서 그 부분만큼 임금을 제하고 주신다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셨다면 치료기간동안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활비) 등 요건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산재관련 문의는 공단 해당 지사에 여쭤보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실겁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부분은 휴업보상으로 보면됩니다.

    산재신청은 별도 진행하시고 승인 받은 경우 치료 가능할 것입니다.

    대신 휴업급여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어떤식으로처리했는지물어볼수도없고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본인이 회사에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가 된 것인지, 공상처리 된 것인지 문의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