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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
배틀그라운드에서 한 3분? 5분이내로 상대가 제가 찍은 포인트에 내리지않아서 제가 뭐하냐고 왜 안내려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웃음이모지 보내길래 패드립이랑 섹드립을 랩처럼 했어요. 고소한다는데 처벌이될까요? 통매음 , 모욕죄 다 성립될까요? 1번님이라고 지목하면서 말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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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 여부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워보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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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번님"이라는 지칭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여도 서로 싸우다가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면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어 통매음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 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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