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에 의한 실업도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관공서에서 시간제 급여로(주40시간) 일하는데 7개월 계약직이라서요.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신청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고용보험 만료일 다음날부터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달부터 가능한건지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퇴사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동안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 후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아 퇴사하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도 회사가 종료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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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신청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퇴사 후 신청이 가능하며, 소정급여일수 한도 내에서 1년으로 한정되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신청은 퇴사하면 바로 가능하나,
회사등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무로 7개월 근무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