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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까탈스러운목살
겁나까탈스러운목살
2일 전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출석예정

1.24년 2월1일자로 퇴사하였고 가게 사정이 어려워 3월31일까지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고 아울러 230에 달하는 퇴직금도 140만원으로 깍아서 서명하였고(퇴직전작성) 현재는 차일피일 미루다 약 40정도 받은상황입니다.(3/30일 노동청신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정상퇴직금 말하면 반영하여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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