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출석예정
1.24년 2월1일자로 퇴사하였고 가게 사정이 어려워 3월31일까지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고 아울러 230에 달하는 퇴직금도 140만원으로 깍아서 서명하였고(퇴직전작성) 현재는 차일피일 미루다 약 40정도 받은상황입니다.(3/30일 노동청신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정상퇴직금 말하면 반영하여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한 퇴직금 일부 포기에 대한 각서(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금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체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상적인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기한 내에 지급할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는 것이었으나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래대로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포기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원래 퇴직금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