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편의점들은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현재 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모집글이나 후기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업종들은 무조건 최저시급을 보장하는데, 편의점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8~9천원을 주는 모집글이나 공고글을 많이 본 거 같습니다. 대구의 경우 시급 7000원을 주는 편의점도 있다고 하는데, 편의점들이 유독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세한 편의점들이 많아서 그런 듯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문제가 아닐듯 합니다만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에 있어서도 1~2명 이내이므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역시 기간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편의점은 보통 영세하고 노무관리역량이 부족하다보니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마다 각각 사정이 있겠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수입이 크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강제되므로 편의점 사정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고정비와 운영비 부담, 경영 압박으로 시급을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