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9개월밀렸는데 실업급여/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면 어떡해 하나요? (회사가 안햐주려는 경우..)
월급 2023년9월부터 2024년까지 임금체불 또는 일부만 늦게 지급되는 경우 였는데 실업급여랑 간니 대지급금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퇴사 사유가 임금채불로 자진퇴사로 하면 되나요..? 사에서 서류를 안해주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인터넷 가능)를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상기에 언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최근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노동청에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급과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