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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는나무새324
잘자는나무새324

교통사고 합의후 실비청구가 또 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로 합의가 끝났을때 이것을 실비로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누군 또 된다고 하고.

가입된 실비에 따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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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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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이 쉬운남자
    보험이 쉬운남자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상 안됩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내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며 해당 금액안에 병원비가 다 포함이 된거구요.

    일반상해의료비특약

    - 2009년 7월 이전에 판매했던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으로 상해실비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병원비를 전부 받았어도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 회사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보상받게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마치고 보험사와 대인 합의를 보고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로부터

    "지급 결의서"를 요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시면 지급결의서상에 기록된 모든 병원비가 확인이 되고

    그 전체 합계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2009년 8월이후 가입한 실비는 해당되지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사가 병원 측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지급결의서에 명시된 금액이 보험사에서 병원 측으로 지불하는 최종 금액이니 이것을 근거로 내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고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즉 사고일부터 180일 동안 치료받은 금액만 청구 . 그 이후 치료받은건 청구가 안됩니다.

    2009년 이전 실비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실비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라면 교통 사고로 보상 받은 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가입한 보험의 담보명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된 실비에 따라 다른건가요??

    : 네 맞습니다. 2009.10월 이전 실비의 경우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실비라도 과실상계된 금액또는 보험처리가 안된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또한 가입담보가 상해의료비라면 자동차처리받은 금액의 50% 지급하기에 가입담보도살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과실이면 병원지료비 전액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비가

    쓰이질 않는단 뜻이죠. 그래서 실비로 또 청구는 불가합니다.

    보험사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으니깐요.

    질문자님이 병원비를 쓰실 필요도 없기에 실비청구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