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또한 가입담보가 상해의료비라면 자동차처리받은 금액의 50% 지급하기에 가입담보도살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