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후 실비청구가 또 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로 합의가 끝났을때 이것을 실비로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누군 또 된다고 하고.
가입된 실비에 따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상 안됩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내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며 해당 금액안에 병원비가 다 포함이 된거구요.
일반상해의료비특약
- 2009년 7월 이전에 판매했던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으로 상해실비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병원비를 전부 받았어도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 회사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보상받게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마치고 보험사와 대인 합의를 보고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로부터
"지급 결의서"를 요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시면 지급결의서상에 기록된 모든 병원비가 확인이 되고
그 전체 합계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2009년 8월이후 가입한 실비는 해당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사가 병원 측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지급결의서에 명시된 금액이 보험사에서 병원 측으로 지불하는 최종 금액이니 이것을 근거로 내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고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즉 사고일부터 180일 동안 치료받은 금액만 청구 . 그 이후 치료받은건 청구가 안됩니다.
2009년 이전 실비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실비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라면 교통 사고로 보상 받은 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가입한 보험의 담보명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된 실비에 따라 다른건가요??
: 네 맞습니다. 2009.10월 이전 실비의 경우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실비라도 과실상계된 금액또는 보험처리가 안된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또한 가입담보가 상해의료비라면 자동차처리받은 금액의 50% 지급하기에 가입담보도살펴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과실이면 병원지료비 전액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비가
쓰이질 않는단 뜻이죠. 그래서 실비로 또 청구는 불가합니다.
보험사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으니깐요.
질문자님이 병원비를 쓰실 필요도 없기에 실비청구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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