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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다가 소액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고 배상명령신청도 해서 오늘 판결문을 받았고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징역 2년/ 배상 신청인에게 각 지급하라/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피고인이 중국인 불법체류자이고 주거 불상에 등록기준지가 중국으로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뭘 해야할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르니, 배상명령결정문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절차부터 진행하여 재산내역에 대한 파악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이 나왔으면 피고인 재산에 집행을 할 수있는데

      외국인이고 국내에 집행할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