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2주택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아무주택이나 팔면 특례를 적용 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같이 살던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상속 주택을 양도한다면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 세대인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버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10.02.18. 이후 양도분부터 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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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부모님이 사망하여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자녀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게 된 경우, 자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동거봉양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던 경우에 한합니다.
양도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동일세대일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 된 이후에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하셔야만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