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직 시 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지인의 일 입니다.
저의 지인은 2017년 1월 3일 입사하여 2022년 8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려 합니다.
2017.1.3~2018.1.2 연차 15개 발생
2018.1.3~2019.1.2 연차 15개 발생
2019.1.3~2020.1.2 연차 16개 발생
2020.1.3~2021.1.2 연차 16개 발생
2021.1.3~2022.1.2 연차 17개 발생
올해 기준 17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이며, 퇴사일 기준 올해 1년의 80%이상 출근율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 지인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 측에서는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2022년 1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7개중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 1. 3. ~ '18. 1. 2. 중 80% 이상 출근 시 '18. 1. 3. : 15일 발생
'18. 1. 3. ~ '19. 1. 2. 중 80% 이상 출근 시 '19. 1. 3. : 15일 발생
'19. 1. 3. ~ '20. 1. 2. 중 80% 이상 출근 시 '20. 1. 3. : 16일 발생
'20. 1. 3. ~ '21. 1. 2. 중 80% 이상 출근 시 '21. 1. 3. : 16일 발생
'21. 1. 3. ~ '22. 1. 2. 중 80% 이상 출근 시 '22. 1. 3. : 17일 발생
해당 근로자는 '22. 1. 3.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22. 8.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 근무기간이 1년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것과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2022. 01. 03. ~ 2022. 08.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3.~2022.1.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2.1.3.에 이미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해에 퇴직으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었다는 사실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8.까지 연차휴가 17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에 퇴직 하시더라도 기존 발생 연차일수나 그 미사용 수당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올해 출근율이 80%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휴가일수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텐데요.
법정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0103-20180102: 11일
20180103-20190102: 15일
20190103-20200102: 15일
20200103-20210102: 16일
20220103- 현재 : 16일
위의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잔여 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