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직장 신고 가능한가요?
지난달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알아보던 중 근무 기간 동안 제가 4대보험에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제 급여 명세서에는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이런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하시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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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하며 경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 고소 등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과태료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면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료 원천징수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 받은대로 진행하셔도 문제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