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통보를 해야하나요?
인테리어 종사자라 일급으로 받습니다.
60일 정도 돈을 못 받았구요.
내일 신고하려는데 돈 안 주는 사장한테 문자나 전화로
"돈 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 시킨 거 신고할게요. 돈 주던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신고 당할래요?"
이러면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이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시 사업주에게 꼭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단순히 임금체불을 촉구하는 수준으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톤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 시키시더니 임금마저도 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 보입니다. 저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진정 나아가 고소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임금 두 달치가 밀려 각종 공과금, 월세도 밀리고 저축마저도 깼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까지 작성할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진흙탕 분쟁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끝까지 갈 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임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 어떨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