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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힘센참매161
힘센참매161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통보를 해야하나요?

인테리어 종사자라 일급으로 받습니다.

60일 정도 돈을 못 받았구요.

내일 신고하려는데 돈 안 주는 사장한테 문자나 전화로

"돈 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 시킨 거 신고할게요. 돈 주던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신고 당할래요?"

이러면 협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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