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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마귀48
비상한사마귀4823.10.29

사장이 급여날 급여미지급했을때 제가노동부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받을때까지 시간이 걸리나요??

사업주한텐 어떤 제재가 있나요??

노동부 신고해도 사장이 끝까지 안주면 못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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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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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조사를 거친 후 체불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에 따라 결국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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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통상 1개월 이상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사장이 끝까지 미지급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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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치는데, 주장이 오갈 것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주가 합의할 경우 좀 더 빨리 종결됩니다.


    2. 사업주가 미지급 시 지연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인정을 받으실 경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최대 10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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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가 됐든 어디든 신고를 한다고 바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형사 절차가 있으므로 사장이 끝까지 안줄수는 없지만 처리기간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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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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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한다고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신고와 민형사조치를 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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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정이 끝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 등의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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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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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를 하여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지시를 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신고없이 그냥 있는것 보다는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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