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급여날 급여미지급했을때 제가노동부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받을때까지 시간이 걸리나요??
사업주한텐 어떤 제재가 있나요??
노동부 신고해도 사장이 끝까지 안주면 못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조사를 거친 후 체불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에 따라 결국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통상 1개월 이상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사장이 끝까지 미지급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치는데, 주장이 오갈 것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주가 합의할 경우 좀 더 빨리 종결됩니다.
2. 사업주가 미지급 시 지연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인정을 받으실 경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최대 1000만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가 됐든 어디든 신고를 한다고 바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형사 절차가 있으므로 사장이 끝까지 안줄수는 없지만 처리기간은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한다고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신고와 민형사조치를 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정이 끝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 등의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를 하여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지시를 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신고없이 그냥 있는것 보다는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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