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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거북이262
노련한거북이26220.07.09

일반적인 입사취소 통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두달 전 연봉협상과 함께 B회사에 이직을 성공했습니다.

A회사보다 좋은 조건이고 원하던 직무에 커리어까지 빵빵하게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니고 있던 A회사를 퇴사하고 이직결정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회사의 동료들도 모두 저의 이직을 축하해 주고, 제 자신을 대신할 사원 또한 채용이 완료 되었습니다.

6월에 면접을 보고 , 6월에 A회사 인수인계를 모두 마친 상태로 , 8월에 입사하기록 했었습니다. 6월 말까지 새로 들어온 분께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7월달 한달은 쉬는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제 일방적으로 B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채용을 취소한다며 통보를 했습니다.

퇴사를 이미 한 상탠데 참 ....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직할 회사도 안구해놓고 퇴사는 무모한데 . 이럴 줄 알았으면 A회사를 다녔죠.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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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햐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합격통보)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만 해당).

    •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거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8가합 20043, 선고일자 : 1999-04-30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

    또한 회사의 채용내정취소통지가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하셔야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