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입사취소 통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두달 전 연봉협상과 함께 B회사에 이직을 성공했습니다.
A회사보다 좋은 조건이고 원하던 직무에 커리어까지 빵빵하게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니고 있던 A회사를 퇴사하고 이직결정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회사의 동료들도 모두 저의 이직을 축하해 주고, 제 자신을 대신할 사원 또한 채용이 완료 되었습니다.
6월에 면접을 보고 , 6월에 A회사 인수인계를 모두 마친 상태로 , 8월에 입사하기록 했었습니다. 6월 말까지 새로 들어온 분께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7월달 한달은 쉬는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제 일방적으로 B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채용을 취소한다며 통보를 했습니다.
퇴사를 이미 한 상탠데 참 ....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직할 회사도 안구해놓고 퇴사는 무모한데 . 이럴 줄 알았으면 A회사를 다녔죠.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햐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합격통보)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만 해당).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거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8가합 20043, 선고일자 : 1999-04-30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
또한 회사의 채용내정취소통지가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하셔야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