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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거북이262
노련한거북이262
20.07.09

일반적인 입사취소 통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두달 전 연봉협상과 함께 B회사에 이직을 성공했습니다.

A회사보다 좋은 조건이고 원하던 직무에 커리어까지 빵빵하게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니고 있던 A회사를 퇴사하고 이직결정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회사의 동료들도 모두 저의 이직을 축하해 주고, 제 자신을 대신할 사원 또한 채용이 완료 되었습니다.

6월에 면접을 보고 , 6월에 A회사 인수인계를 모두 마친 상태로 , 8월에 입사하기록 했었습니다. 6월 말까지 새로 들어온 분께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7월달 한달은 쉬는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제 일방적으로 B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채용을 취소한다며 통보를 했습니다.

퇴사를 이미 한 상탠데 참 ....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직할 회사도 안구해놓고 퇴사는 무모한데 . 이럴 줄 알았으면 A회사를 다녔죠.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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