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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바다매244
시크한바다매24421.04.06

정규직 입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it기획 관련 정규직 입사 후 7개월차 입니다, 연차나 업무 난이도 차이는 없으나 정규직 입사 후 프리랜서와 급여 차이가 많이나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인사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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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종속성 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부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4대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추후 다툼을 통해 위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처음 선택을 하실때 신중하게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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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이라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계약의 체결방식은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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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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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유리한지, 근로자가 유리한지 여부는 프리랜서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수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를 회피하려는 것)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갈수도 없으며, 퇴직금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 52시간제도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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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례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파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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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입사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려면 4대보험 상실신고후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햐합니다. 즉,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근로자 신분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프리랜서 신분으로 재활동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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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근무 중 프리랜서로 전환하고자 하신다면, 정규직 근로계약관계는 단절하고 프리랜서로 별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와 계약을 통해 체결이 가능하며 법적인 제재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 더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법 규정 적용을 받지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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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와 정규직의 급여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로 전환 할 경우 그에 따른 리스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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