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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 앞범퍼 긁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차중에 옆에 주차된 모닝차량 앞범퍼를 긁었습니다.차주께 연락해서 먼저 사과드리고, 차주랑 긁힘부위 확인했습니다.상대방 차주 아주머니께 카센터가서 수리견적을 좀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수리비가 30만원정도나오면 현금처리 or 보험처리 뭐가 더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긁힘부위 사진 업로드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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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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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만원 정도의 수리비이면 보험 처리보다 사비 처리가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 건수 할증으로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주차중 사고이기에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비가 소액(30만원 정도)라면 보험처리 대신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수리비가 30만원정도나오면 현금처리 or 보험처리 뭐가 더나을지 문의드립니다.

    : 수리가가 30만원정도 나온다고 가정할 때,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추가 보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30만원이 넘게 됩니다.

    이경우 3년 이내에 200만원 이하의 물적손해가 없다 할 경우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되게 됩니다.

    질문자의 1년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통상 30만원 정도의 견적이라면, 할증을 고려할때 수리비만 지급하고 개인합의로 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