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100평이 있어도 집을100평 다 세울수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내가가진 땅이 100평이라고 한단면, 그 100평을 꽉채워서 건물을 세울 수 있나요??
TV보니깐 100평의 땅이 있으면 집은 40평인가? 몇평이상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100평의 땅을 기준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건폐율이 50%라는 의미는 100평의 땅 중에 50평의 건물을 올릴수 있습니다
100평의 땅에서 용적률이 100% 이면 건평은 100평을 지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250% 입니다.
100평의 땅을 예를 들어 1개 층이 50평인 땅을 위로 5개층으로 최대한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고 용적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부은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말하며, 각 용도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전용주거지역내 토지라면 건폐율은 50%이하이고 대지가 100평일 경우 건축면적은 50평을 넘지 못합니다.
이와 다르게 해당 토지가 일반상업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건폐율은 80%이하가 되고, 토지면적 100평일때 8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이 10%라면 토지가 1,000평있어야 건물 100평짜리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지(땅)마다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이 40%인 토지라면 100평중에 40평만 건축할 수 있게 허가가 나옵니다.
만약 내땅 100평중에 100평에 건물을 짓고 옆에 접해 있는 토지도 그렇게 지으면 모든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설정되어있고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추면적의 비율이고 (토지에 몇 %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50~70%, 용적률은 50~500%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용적률과 건폐율로 설명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100평의 땅에 위에서 봤을 경우 40평 만 집을 짓는 다면 건폐율은 40%이고
이것을 1층만 지을 경우 용적율 40% 2층 일 경우 80%, 3층일 경우 120% 즉
그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토지면적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건폐율 이라고 합니다. 건폐율의 수치는 토지의 용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법률로써 건폐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면적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짖기위해서는 형질을 대지로 변경해야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라 계회관리지역은 40% 지연 녹지지역.생산관리 농림지역 등은 20%의 범위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못합니다. 토지 지목마다 건폐율의 제한이 있습니다. 100평기준 건폐율60%면 1층 바닥면적은 60평을 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 면적이 100평이 있어도 용적률 제한이 있어서 토지 면적 전부 사용하여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건물을 지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