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주소1층에서 칸막이를 쳐놓고 떡집사업장에서 빵집도같이운영할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사업장등록은 떡집 한곳만 조회가되고
빵집이 파리바게뜨인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안나옵니다
두곳의 주소는 동일한 한주소를 가지고있구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떡집만 조회됩니다
1층에 칸막이로 존재하는 떡집과 빵집. 하나의사업장인가요?
상시근로자수 입증을 해야하는데 전국의 파리바게뜨를 검색하여도 이곳의 파리바게뜨는 고용산재보험 안나오는데 근로자로서 어느기관에가서 어떤 서류로 5인이상 상시근로자라고 입증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고 있고 상호 인사노무관리나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양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칸막이를 쳐놓고 운영하더라도 인사, 회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별개의 사업장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 할 때는 장소와 사업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떡집과 빵집의 근로자가 구별되고 인사와 회계등이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인이 별도의 사업장인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서류가 아닌 실제 근무하는 직원수를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여러개의 사업이라도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 노무, 회계처리를 모두 한곳에서 주관한다면 각 사업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