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명절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재직 중인 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사예정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상여금의 지급요건 중 특정 시점 재직할 것이라 정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였을 때 상여금을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