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있으면 어떤게 우선하는건가요?
흔히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을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두 가이드라인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되면 어떤게 우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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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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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시법은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자시법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상법이나 민법에 관한 부분에 우선하여 자본시장법이 적용 됩니다. 해당 내용는 주식 관련 거래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규정을 보시면, 관련 영역에서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유투자업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이 우선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