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현관앞에 물건을 적재?해도 괜찮을까??
이런구조의 아파트인데 공동현관은 1층에만 있고 그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랑 청소해주시는분
빼고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음.
그림처럼 각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 (빨간색빗금) 이동에 분편을 주지 않는정도에서 물건을 적재 하여도
소방법이나 그외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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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면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가 막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방 시설물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적재해야 한다면, 복도 끝 쪽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하거나, 지하 주차장이나 별도의 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