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년 04월 9일 입사 했습니다

지금 다는곳 계약종료가 되어 3월달까지 근무후

업무가 종료 된다고 합니다

회사 제시 사항은

1.실업급여 신청

2.서울에 면접본후 업무 /다른업무 진행

서울은 집에서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출퇴근이소요 됩니다

7일이상 서울에서 근무후 퇴직금 수령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이유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이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4.9 ~ 2026.3.3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2026.3.3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처리하지 않고 서울로 발령을 받아 간 경우 정규직으로 계약하던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6.4.9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시점에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연장을 통해 추가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