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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영양191
활발한영양19122.11.10

전세계약만료되기전 언제부터 이사한다고 통보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시점으로부터 언제 이사통보를 해야하나요? 혹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나가면 안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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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기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기일 현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퇴거를 해버리면 확정일자 받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퇴거를 하지말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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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에는 통보 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했다면 이사는 나가시면 안되고 임차권등기명령등의 조치를 해서 대항력을 마련해두고 나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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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12월 10이후 계악건은 6개월~2개월전 통보해야합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전에는 이사를가면 선순위 대항력이 상실되기에 반드시 반환받고 이사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반환전 이사를 가야한다면 전세권설정을 한후 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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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해야된다면 주인 한테 미리 말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임대인에게도 준비할 기간을 주는것이니까요 그리고 임대 만기 전후 2개월 정도는 새로운 임차인의 상황에도 맞춰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만기로봅니다 다만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야 할경우 법원에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 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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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일기준 6개월~2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미반환시 이사를 가셔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신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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