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월급을 지급할 때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세전 약정월급이 2,984,615원이고 비과세 항목 없이 4대보험 취득신고시 이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 72,219원 + 지방세 : 7,220원
2) 국민연금 보험료(4.5%) : 134,300원
3) 건강보험료(3.545%) : 105,800원 + 장기요양보험 : 13,700원
4) 고용보험료(0.9%) : 26,860원
위 공제 금액 제외 실지급액은 2,624,525원 정도가 됩니다.
실지급액은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지 +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2025.7 새로 금액이 책정되어 고지되므로 이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고 급여명세표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급여명세표를 바탕으로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