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으로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부모님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다른 사업자들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생이 알바를 하는 경우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제한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모 동의 없이도 알바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비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이 취업을 하려는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해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주요 법령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즉 용자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구비해두어야 하고, 성인과 달리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이므로 청소년 제한업소가 아닌 한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이 유해업종(pc방 노래방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미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