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시 구매사이트 결제수수료를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유무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상품을 수입하려 합니다
중국 공장에 물건을 주문하고
무역중계사이트( 알리바바)를 통해
대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장에서 발급한 인보이스 금액은
1,500달러인데 무역중계사이트를
통해 결제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해서
실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545달러인 경우라면
수입 신고시 제출할 인보이스 금액을
1,545달러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관세평가상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이되는 가산요소 중 구매자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중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중계사이트에 지급하는 비용은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 되는 가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물품가격이 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해당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간편하게 통관이 이루어지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관세법상 관세 납부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물품가격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의미하며, 여기에 가산요소 금액을 추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계사이트 수수료의 경우의 가산여부를 검토해보자면, 가산요소중에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중개료와 수수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중계사이트의 비용명목은 위에서 말한 가산요소 사항 중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사이트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구매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중개인을 섭외해서 지급한 것이 아닌 중개사이트에 거래를 위해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구매자가 부담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여야하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합니다. 간단히 소비자들은 CIF 금액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보이스 금액에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인보이스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문의주신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수수료의 경우 법정가산요소 중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수료의 성격이 구매자의 자기계산으로 구매자가 위험부담을 지고 수행하는 대리 용역에 따른 수수료로서 구매수수료가 아닌 이상은 해당 금액은 인보이스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성격 및 정보가 더 필요하므로 수임하시는 관세사를 통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수료의 경우 구매수수료의 경우 비과세이지만, 중개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계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545 달러로 수입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에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매 물품 가격에 가산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구매수수료는 가산요소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실제지금금액에 가산요소를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판매수수료는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