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말이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스톱이고, 그 부서로 가서 다시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대항할 수 있는 게 혹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성이 없는 인사발령의 경우 부당 전직으로서 무효입니다.
부당 전직은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로의 인사발령,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임금삭감이나 원거리 발령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그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처음에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의 연고나 자격증 등을 이유로 채용되신 경우,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발령은 불가합니다. 반대로 그런 조건 없이 채용되신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인사발령이 가능할 겁니다.
2. 만약 징계 성격의 인사발령을 당하긴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의 수단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말이죠~!!현재 하고 있는 일은 스톱이고, 그 부서로 가서 다시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대항할 수 있는 게 혹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 부당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 특히 부서 변경 등 배치 전환의 경우 대항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권이 사용자의 권한이기도 하고,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제공 자체가 사용자에게 본인의 노동력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일을 시킬지는 사용자의 마음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담당 할 직무를 한정 지어놨다던가, 현 거주지와 굉장히 먼 근무지로 인사발령을 낸 경우 등은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 근로자를 전직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배치 전환의 필요 요건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
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 대법 93다47677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다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