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말이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스톱이고, 그 부서로 가서 다시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대항할 수 있는 게 혹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 부당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