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근로자 입니다.
통상시급 15000원 인데, 26년도 최저시급이
만약 11500원이 된다면 통상임금 노동자도 % 비례해서 오를까요? 아니면 회사재량일까요
법적 강제성이 있는지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