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노동자도 최저시급 인상시 적용여부?
통상임금 근로자 입니다.
통상시급 15000원 인데, 26년도 최저시급이
만약 11500원이 된다면 통상임금 노동자도 % 비례해서 오를까요? 아니면 회사재량일까요
법적 강제성이 있는지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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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법에서 정하는 최저한도의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별도로 조정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법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면 불법이 아니므로 매년 임금을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 2026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2026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