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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바다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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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이고 23년 3월 입사자로 24년 3월 이후 계속 근로로 4월부터 연차 발생으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돈으로 지급 안하니 다 쓰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3월까진 월차로 생각했고 4월에 연차 15일이 발생한걸로 인식하고 썻는데도 2일이 남았어서 계약서를 다시 보다보니 계약근로 기간이 23년 3월 ~ 12월, 24년 1월 ~ 12월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탠데, 곰곰히 따져보니 24년을 연차가 아닌 월차로 계산시 제가 1일을 더 쉬엇더라구요. 근데 회사도 별말 없어서 몰랏는데... 혹시 아니 역시 계속 근로였어도 계약근로기간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게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럼 하루 더 쉰 날에 대해선 회사에 고지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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