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이고 23년 3월 입사자로 24년 3월 이후 계속 근로로 4월부터 연차 발생으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돈으로 지급 안하니 다 쓰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3월까진 월차로 생각했고 4월에 연차 15일이 발생한걸로 인식하고 썻는데도 2일이 남았어서 계약서를 다시 보다보니 계약근로 기간이 23년 3월 ~ 12월, 24년 1월 ~ 12월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탠데, 곰곰히 따져보니 24년을 연차가 아닌 월차로 계산시 제가 1일을 더 쉬엇더라구요. 근데 회사도 별말 없어서 몰랏는데... 혹시 아니 역시 계속 근로였어도 계약근로기간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게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럼 하루 더 쉰 날에 대해선 회사에 고지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산 등 행정의 편의를 뮈해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될 수도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연속근무를 하였고 이미 1년이상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4년 3월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비교
하여 초과사용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