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면세한도를 최근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년전 어머니께서 미성년인 딸 학비로 추후에 쓰라고 주신 돈(수표)를 딸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모가 미성년 손녀에게 줄수 있는 증여 면세한도가 2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신 금액은 이 면세 한도를 넘는 금액이며, 당시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할 수 있고, 기한후 신고 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가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학비나 생활비로 해당 자금이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