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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수달51
고운수달5123.09.13

증여세 면세한도를 최근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년전 어머니께서 미성년인 딸 학비로 추후에 쓰라고 주신 돈(수표)를 딸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모가 미성년 손녀에게 줄수 있는 증여 면세한도가 2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신 금액은 이 면세 한도를 넘는 금액이며, 당시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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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할 수 있고, 기한후 신고 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가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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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학비나 생활비로 해당 자금이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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