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할 수 있고, 기한후 신고 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가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