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반기납 납입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말에 1회 납입했었는데 이번에 반기납으로 바꾸었는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산정기간및 받은 총 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오히려 금액이 더 적어지더라고요..(아래 가번 금액이 나번 금액보다 적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정기간: 2020.12.1~ 2021.5.31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 2021. 4. 8.~ 2021. 5.31.
(12개월-1.76666666개월)
출산휴가기간 지급받은 보수를 제외한 금액 합계: 8,437,330원
출산휴가기간 지급받은 보수를 포함한 금액 합계: 11,838,970원
가. 8,437,330원/(12-1.76666666)
= 824,490원
나. 11,838,970원/12
= 986,580원
연납이 아니라 반기납이라서 더 헷갈리네요
정확한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