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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도요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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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반기납 납입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말에 1회 납입했었는데 이번에 반기납으로 바꾸었는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산정기간및 받은 총 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오히려 금액이 더 적어지더라고요..(아래 가번 금액이 나번 금액보다 적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정기간: 2020.12.1~ 2021.5.31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 2021. 4. 8.~ 2021. 5.31.

(12개월-1.76666666개월)

출산휴가기간 지급받은 보수를 제외한 금액 합계: 8,437,330원

출산휴가기간 지급받은 보수를 포함한 금액 합계: 11,838,970원

가. 8,437,330원/(12-1.76666666)

= 824,490원

나. 11,838,970원/12

= 986,580원

연납이 아니라 반기납이라서 더 헷갈리네요

정확한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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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1.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법상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설명만으로는 보수 내역을 구제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보다 동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이 크다면 후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자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부담금액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기간은 기간과 임금총액을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

    가. 8,437,330원/(12-1.76666666)

    = 824,490원

    이 방법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