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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동 월세 증액 재계약 부동산 도장없이 부동산에서 써주는거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돈이 더 든다는데 써주기만 하면 이만원이래요 문제 없을까요? 집주인 저 모두 싸인한다는 가정하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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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계약서 양식만 2만원 주고 받는걸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실행 등 중개사 직인이 굳이 필요 없으면 2만원 내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 안생깁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는 중개과정의 사고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지게 되기 때문인데 단순히 계약서만을 작성하여 두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직거래로써 보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해당 계약서 자체의 계약효력은 당사자간들간 서명 및 날인이 있기에 효력이 있지만, 중개과정에서의 권리적 하자나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임대차의 경우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없는 직거래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다만 질문의 경우는 재계약에 해당이 되는 만큼 기존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부동산 직인없이도 연장은 가능하고 특별히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직인이 들어가면 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지만,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으므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인이나 도장만 있으면 유효 합니다.

  • 연장 계약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끼지 않고 임대인인과 임차인 둘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 직인 굳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부동산 직인과는 관계 없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인이 경우 공제보험까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대필료가 비싸긴 합니다.

    또한 부동산 직인이 없을 경우 계약당사자가 향후 책임을 직접 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돈이 더 든다는데 써주기만 하면 이만원이래요 문제 없을까요? 집주인 저 모두 싸인한다는 가정하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 직거래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했고, 내용도 정확하다면 부동산 직인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꼭 받고, 계약서 원본 반드시 보관하세요

    그리고 집주인 명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만 하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해당 계약이 중개업소를 통해 정식으로 체결되었고 중개사 책임 하에 작성된 계약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책임 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사 책임 아래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서료만 써주는 것은 공인중개사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