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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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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

1차 촉진 때 근로자들에게 미사용연차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2차 촉진하려고 보니 근로자가 계획서에 작성한 날짜에 미사용했습니다.

위 경우 사업자에서는 2차 촉진 때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노무수령거부통지를 받아야 된다면.. 근로자 개인별로 일일이 사용했는지 다 체크하고..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한장씩 기재한 날짜에 따라 다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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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차 촉진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1차 촉진 시 사용계획서에 명시한 일자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수도 함께 팡가)를 파악하고, 2차 촉진 기한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2차 촉진 이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정한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이므로 퇴근할 것을 안내하고,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교부한 후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 두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차때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예정일에 출근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노무수령거부를 해야 나중에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뒤늦게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어도 미사용 수당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차 촉진).

    2. 2차 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일일히 받을 필요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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