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 입사 시 대체 서류가 실제 근무 내역과 다른 경우
현재 A라는 회사에서 2019년도 5월 부터 11월까지 근무후 휴직 하고
2021년 7월 부터 2022년 5월 까지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근 다시 구직을 하면서 찾아보니 회사 경력직으로 입사 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경력 증명서 대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역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보니
국민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 둘다 2019년도 내역을 확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괜히 허위 경력으로 의심 받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미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면접을 진행 한 곳도 있어서 되게 난감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일단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면접을 진행한 회사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좌로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급여 이체 내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단에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해당 회사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다른 방법으로 근로사실을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