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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버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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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채용 할 직원이 사대보험 이중가입하면 앞으로 퇴사 할 직장에서 퇴직금 받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사업자를 새로 내고 나서 직원 두 명을 프리랜서로 고용중입니다.

오늘 첫 월급이 나간 상태구요.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두 분이 전 직장에서 6월 말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6월 초에 신청 해야 될 기금이 있어서 두 분을 고용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서류가 있어서 제가 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요. 만약 저희 회사에 6월 초에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고용보험을 들어달라는 기관 담당자님의 요청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찾아보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결론은, 이 두 분의 사대보험(고용보험 포함) 이중가입 관련해서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는 부분이 문제가 생길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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