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근무 후)5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3년차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5월부터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되서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퇴사 하고(중간에 계약직으로 바뀌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라고 합니다)
합병이 된 새 회사에서 바로 이어서 약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아쉽지만 계약종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월에 퇴직금 받고 퇴사를 하고
5월달에 약5개월만 새로 근무 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가 새 회사에서 180일미만일텐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회사에 3.1일 토요일 내일까지 말해달라고 해서요. 급합니다ㅠ
(고용보험은 공백없이 계속 가입 유지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혀 다른 회사에서 5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합병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회사 상관 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5월달에 5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판단시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하지만, 질문주스 사항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한거까지 포함되어 판단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그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