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자 퇴직일 연차사용시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24년 1월 15일 입사하였습니다. 25년 1월 16일 퇴사하려합니다. 이때 25년 1월 15일날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할 수있나요?
13일~16일 4일간은 연차를 사용해야하는데
미래(25년 1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그 이전 시점에 사용할 수있나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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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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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래(25년 1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그 이전 시점에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1월 16일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 내에 연차 가불 등의 제도가 없다면
미래에 발생 할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수령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을 가정하고 미리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