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성립 파기 질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구두상으로 협의진행후 문자로 간단한 절차 기재및 가계약 금액 이체 했을시 따로 가계약 문서작성도 하지않았고 이체후 바로 계약이 성립이되나요? 계약 파기시 계약파기 변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가계약은 사실상 민법에 없지만 관례상 집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보내신거 같네요.
이 때 중요한점은 문자로 하신 말씀중 계약서 작성 날짜를 임대인과 조율해서 특정 하셨는지가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 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은 계약 일방의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문자메시지나 구두로의 승낙의 경우에도 주요 내용의 구체적 의견 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문자로 <간단한 절차 기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상 부동산, 매매 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등 대금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계좌를 알리고 매수인은 입금을 한 행위로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게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약금은 합의한 내용 중 입금한 금액만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입금한 금액을 포기하거나 배액 배상으로 계약의 파기가 가능합니다.
( 입금한 일부 금액이 아닌 계약금으로 기재한 전체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민법 5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일방의 단순변심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인제공자에 따라 배액배상 또는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문자로 계약의 이행에 대한 절차 등 합의 후 금액을 이체하였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의 변심 등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위약금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지급한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