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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크낙새91
잘난크낙새9123.09.08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하려는데 진단 확정일자가 언제여야 하나요?

며칠전에 병원에서 재진을 받고 제 병과 증상이 비슷한 다른병일수 있다며 대학병원을 가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퇴사일자 한달전에 진단이 나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최초에 그 병과 관련된 병원을 다녔던 날짜를 기준으로 병의 시작일을 계산하면 될지 어렵습니다.

대학병원가서 검사하고 그러면 한달은 그냥 지나갈텐데 저는 최대한 빨리 퇴사를 진행하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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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를 필요로 합니다. 치료에 최소 1개월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한 것이지 한달전 진단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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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진단서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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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 의사의 소견서

    •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의사의 소견은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전에 질병등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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