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하려는데 진단 확정일자가 언제여야 하나요?
며칠전에 병원에서 재진을 받고 제 병과 증상이 비슷한 다른병일수 있다며 대학병원을 가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퇴사일자 한달전에 진단이 나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최초에 그 병과 관련된 병원을 다녔던 날짜를 기준으로 병의 시작일을 계산하면 될지 어렵습니다.
대학병원가서 검사하고 그러면 한달은 그냥 지나갈텐데 저는 최대한 빨리 퇴사를 진행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를 필요로 합니다. 치료에 최소 1개월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한 것이지 한달전 진단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진단서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의사의 소견은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전에 질병등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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