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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천산갑239
편안한천산갑239
23.09.27

분납과 체납은 다른가요? 분납하던 중 연체가 되면 체납이 되는건가요?

임대인의 세금납입증명서를 보던 중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문의하니 세금 분납 신청을 해서 체납 상태가 아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분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어 진행하려고하는데, 분납과 체납은 다른가요? 분납이 확정될 경우 체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제가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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