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중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2개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법인세는 1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체납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국세에 대한 국세 우선 순위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체납세액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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