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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천산갑239
편안한천산갑23923.09.27

분납과 체납은 다른가요? 분납하던 중 연체가 되면 체납이 되는건가요?

임대인의 세금납입증명서를 보던 중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문의하니 세금 분납 신청을 해서 체납 상태가 아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분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어 진행하려고하는데, 분납과 체납은 다른가요? 분납이 확정될 경우 체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제가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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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과 체납은 다릅니다.

    분납은 납기 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추후에 납부하기로 하는 것으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입니다.

    체납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세금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규모가 크거나 장기체납인 경우 압류, 경매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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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중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2개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법인세는 1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체납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국세에 대한 국세 우선 순위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체납세액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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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납과 체납은 다릅니다. 분납은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납부할 세금을 일부 나누어 내는 것이며 체납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외의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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